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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통지대상 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통지 대상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고객님께 통지/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을 전해드려요. 통지 내역과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 조회 시작일자로부터 7일만 조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대표전화(02-757-0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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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상실 대상자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여신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위와 같이 대상자를 안내드립니다.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대상통지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한 여신이 정상화되지 않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대출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통지내역 조회하셔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통지내역 조회 시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경매실행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양도통지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행에서 이용하시는 대출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채권 양도에 따라 대상 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 35조 제1항 제1호~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인통지내역 조회 시 확인되는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태원캐피탈대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