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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통지대상 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통지 대상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고객님께 통지/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을 전해드려요. 통지 내역과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 조회 시작일자로부터 7일만 조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대표전화(010-2890-7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한의 이익상실 대상자
항상 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여신이「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안내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본인통지내역 조회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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